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2건 철폐…“사업 기간·비용 부담 줄인다”

  • 등록 2026.08.12 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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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일률적 의무 폐지하고 사업장별 자율 결정
추진위 구성 때 주민등록등본 제출 부담도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의 비용·행정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하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에서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이 같은 규제철폐 과제 2건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화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다.

 

◇ 공사비 검증, 사업장 여건 따라 조합이 결정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기존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꿀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합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되 사업장별 여건과 검증 필요성을 고려해 조합이 검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법에서 정한 공사비 증액이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에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 서류, 세부 내역서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토목 등 공종별 공사 물량과 단가의 적정성,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통상 60일에서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공사비에 따라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검증 절차라는 지적과 함께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 검증에 따른 기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진위 승인 서류에서 ‘세대주’ 삭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함께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세대주 확인을 위해 개인별 주민등록등본을 별도로 제출받아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여부이며 세대주 정보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에서 세대주 항목을 삭제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조합과 시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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