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가 상한 제한...지자체 규제 대대적 손질 예고

  • 등록 2026.08.12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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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200m·풍력 1500m 확정...과도한 지역 규제는 9월까지 완화 필요
주민참여형·지붕형 태양광은 제외...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수용성 확보 병행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운영해 오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상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 1500m 및 도로 500m 이내에서만 지방정부가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결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그동안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으로 분리하면서 시행령도 각각 정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129곳이 자체 조례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은 100~1000m, 풍력은 100~2000m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컸으며,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차이가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재생에너지 입지를 지나치게 제한해 왔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이 크게 줄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 즉 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에서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도로와의 이격거리 기준은 아예 둘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로부터 100m를 떨어뜨리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전이나 주민 수용성과 직접 연관된 규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풍력 발전설비는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예컨대 풍력 터빈 높이가 200m라면 최소 400m는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기준은 전국에 같은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규제의 상한을 정한 것이다. 즉 기존 조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를 300m, 500m, 1000m 등으로 규정한 지방정부는 이를 200m 이내로 완화해야 한다. 반면 이미 100m나 150m 등 200m 이하로 규정한 지방정부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풍력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을 초과한 규제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는 법 시행일인 9월 18일 이전까지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


이격거리 규제의 예외도 마련됐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관광지·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법률상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마련 과정에서는 주민·농민 측의 이격거리 확대 요구와 발전사업자 측의 규제 완화 요구가 맞서기도 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전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법 시행 전까지 필요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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