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 점검에서 6곳이 위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검사한 유가공품 692건 가운데 3건에서는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발효유·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5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생산·작업내역 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수거·검사에서는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92건 가운데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제품은 우유 1건, 발효유 1건, 농후발효유 1건으로 모두 폐기 조치됐으며, 관할 지방정부가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별로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연보람 우유의 ‘건초먹인 신선한 저온살균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디투오의 ‘송영신목장 A2 저지 플레인요거트’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큐엘푸드 주식회사의 ‘플레인 요거트’에서는 각각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유통 중인 유가공품은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으며, 분유 제품은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도 검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