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위는 10일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지혜)를 열고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도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법안은 과학적 기후 영향 조사부터 국가·지역별 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 사회 회복력 강화까지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한다.
우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분야별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와 지역의 적응대책 및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폭염 등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재정 지원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폭염 등 기후위기로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활성화 내용도 담겼다.
야외근로자 등이 폭염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보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반의 기후회복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3천200여 명, 온열질환 사망자가 28명에 달한다며 폭염과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과 지원’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의 조속한 최종 가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무게중심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비한 ‘적응’과 ‘회복력 강화’로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