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적발 급증...정부, 지난해 1796억원 제재 조치

  • 등록 2026.08.07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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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환수 1296억·제재부가금 500억...전년 대비 최대 폭 증가
생계급여·친환경차보조금 등 환수 확대...“공정성 훼손, 엄정 대응”


 

정부가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 처분을 대폭 강화한 결과, 총 1796억원 규모를 제재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총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1296억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으며,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환수 결정액인 1042억원과 비교해 24%, 제재부가금 288억원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자체의 지급 규모 확대, 국민과 기관의 신고 증가, 점검 활동 강화,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작 사실이 없음에도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유가보조금을 타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실제 근로 없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하거나 출·퇴근부를 허위 작성해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공공재정지급금 유형별 환수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가 2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가 1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의 환수 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지난해 32억원이 환수되며 전년(6억원) 대비 약 412% 증가했다. 전기차·화물차 보급 확대와 관리·감독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생계급여 역시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290억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에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약 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이 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집행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지방정부가 복지급여 및 각종 보조금 집행 비중이 높아 전체 환수액의 51.4%인 667억원을 환수해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329억원(65.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고용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으며 점검 활동이 활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이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해당 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과제 중 하나로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와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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