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연구개발(R&D) 인력과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인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특구는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특별법에 R&D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 52시간제이라는 전체 근로자의 공통된 경직성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한국 기업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쟁국과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과거 민간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들은 경험을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확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회사는 근무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다”며, 중국 노동자들이 기업 성장과 개인 보상을 강하게 연결해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주 52시간제 논의가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R&D 인력이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제도 완화가 일부 기업의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행 52시간 제도 아래서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예외 적용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며,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논의가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특정 산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정부·산업계·노동계 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