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기업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에 포함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발지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등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이나 제출 거부 등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020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된다.
개정안은 우선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 지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대성이 크더라도 인식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포함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반복 위반 여부를 인식가능성을 추정하는 요소로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뒤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명시했다. 또 인식가능성을 판단할 때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고려하도록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손질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장기인 경우는 중대성이 현저한 사례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각각 추가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가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