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수 대신 가액 부과…실거주 공제 14억·비거주 9억

  • 등록 2026.08.04 09: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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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8년부터 거주 중심의 부동산 과세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대신 주택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된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시가 20억~40억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이 줄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시가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에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의 한도를 신설한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의 시장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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