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유출 은폐 기업 대상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한다

  • 등록 2026.07.16 1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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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제보 유도 위해 과징금 최대 30% 포상...대규모 사고 신고 시 수십억대 보상 가능성
유출 은폐 시 과징금, 가중·성실 신고 시 감경…AI 조사 에이전트·스마트기기 규제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없앤 기업을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내부 제보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 은닉·폐기 행위를 외부로 드러낼 강력한 유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조사 결과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규모 사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률이 높게 책정되면 신고자에게 수십억~수백억원대 보상이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자료 은닉·폐기 행위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며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3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으며, 공정위도 과징금의 최대 1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꿨다.


이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직 중 신고가 어렵더라도 퇴직 후 은폐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뒤늦게 드러난 위반행위도 제재할 수 있는 시효 정비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기업이 보안 투자보다 사고 이후 부담할 비용이 적다고 판단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신고포상금 도입과 함께 유출 사고 은폐·축소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조기에 대응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반면, 신고를 미루거나 자료를 숨긴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30% 이상 가중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같은날 행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24년 307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되며 올해 사고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조사 인력은 37명으로 늘었지만, 접수 사건의 절반가량이 과징금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건이어서 조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100만 건 이상 대형 사고는 전담 조사단이 집중해서 조사하고, 소규모·반복 사건은 소위원회 심의나 병합 처리로 신속히 종결하는 ‘이중 절차’를 도입한다.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조사 에이전트 개발도 추진된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하는 기능으로,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개인정보위는 스마트 글라스(AI 안경)·로봇 등 주변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원칙도 마련한다. 촬영 사실 고지 방식, 수집 정보 저장·전송 기준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조항도 신설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은 피해자 법률 상담·권리구제, 중소기업 사고 예방 등에 활용하는 통합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안에 티빙, 예스24, GS리테일, CU 편의점택배, 넷마블, 교원그룹,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등 주요 생활 밀접 서비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조사·처분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의 예방 투자와 보호 노력이 현장에서 자리 잡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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