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 일본 독도 홍보 맞불...영어 숏폼 3부작 공개

  • 등록 2026.07.16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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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역사적·국제법적 정당성을 담은 영어 숏폼(Shorts) 영상 3부작을 제작해 공개했다.

 

반크는 16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Dokdo: The Island of Truth(진실의 섬, 독도)'를 슬로건으로 한 영어 숏츠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독도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나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인들에게 쉽고 논리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반크는 일본 외무성이 다국어 영상과 홍보물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전후 국제질서,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중심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를 영어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전달하도록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주제로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린 태정관 지령을 핵심 사료로 제시했다. 또 일본이 영유권 근거로 활용하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 초판본(1779년)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 밖으로 표시된 사실을 소개했다.

 

두 번째 영상 '미국 정부와 연합국이 확정한 독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SCAPIN 제677호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됐음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공군이 과거 독도를 사격훈련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 이후 이를 해제한 사례를 들어 미국이 실질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영상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평화의 섬 독도'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행정구역으로 명시된 사실과 함께 현재 한국 국민이 거주하고 경찰이 상주하며 대한민국 우편번호가 부여된 현실을 제시하며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가 가장 강력한 주권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반크는 이번 시리즈에 AI를 활용한 영화적 연출을 적용해 역사적 사료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영상을 기획한 마지윤 반크 청년연구원은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역사 기록과 국제법적 근거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해외의 왜곡된 독도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일본 정부가 다국어 영상과 AI 기반 콘텐츠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 외교관'이 돼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숏츠 시리즈를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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