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4차 전원회의서 사실상 최종 결론 낼 듯

  • 등록 2026.07.14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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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 간 격차 690원...정체 시 공익위원 ‘촉진구간’ 제시 여부 주목
역대 최장 심의기간 속 제도개선 권고도...자정 넘는 최종 협상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앞서 13차 회의까지 9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양측 최초 요구안의 격차 1680원을 690원까지 좁혔다. 현재 노동계는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8.7%, 2.0%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 최종 고시 시한인 내달 5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길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사실상 최종 협상장이 될 전망이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상 요구를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2% 이상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계의 기존 입장 유지 의견에 지난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일부가 항의 퇴장하기도 했다.


양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촉진구간은 1~4% 인상률 범위에서 제시됐으며, 올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6% 수준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촉진구간 제시 여부는 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플랫폼 노동 확대, 산업구조 변화 등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춰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권고문이 최저임금위원회 명의가 아닌 공익위원 명의로 발표된 것은 관련 논의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1.7~5.05% 사이에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기간은 현재까지 106일로, 지난해의 103일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장 기록인 110일에 근접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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