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태움' 근절 나선다…괴롭힘 예방체계 평가 반영 추진

  • 등록 2026.07.14 1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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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신속 대응 강화…단체별 신고·지원체계 구축
관리자 교육 확대·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조직문화 개선 유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태움) 근절을 위해 병원의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해 의료기관의 구조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적 조직문화와 도제식 근무환경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 실태를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별로 독립적인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의 교육과 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괴롭힘 예방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마련 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리자 성과평가에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적을 연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와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와 의료계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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