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국내외 8대 플랫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지정

  • 등록 2026.07.09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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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신고 시스템 구축·투명성 보고 의무 부과
방미통위, “플랫폼 자율정책 기반 대응...수익형 반복 유포자 제재 강화”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8일부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대상은 국내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4곳과 해외 플랫폼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4곳이다.

 

이들 모두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서비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8일 이들 사업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검토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사후 조사·감독 권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플랫폼의 기준, 준수 사항, 피해 구제 절차, 신고·분쟁조정 방식, 손해배상 및 과징금 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제도는 정부가 직접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개인 간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폐쇄형 대화 서비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과징금과 가중 손해배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악의적 수익형 반복 유포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며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행위 유포자는 제재 대상이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국내에서는 JTBC 언론사만이 인증을 받았으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자율 운영정책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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