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이 건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 기후재정·기후대응기금 등 주요 정책 과제뿐 아니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이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왔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중장기 감축경로 설정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대표단 숙의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운영되는 특위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해 온 사항들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민주당 11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 기후특위는 지방선거 등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연장되지 않았다. 활동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조정식 의장은 의사 일정에 앞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