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회계위반 적발…증선위, 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

  • 등록 2026.06.11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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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영풍과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대규모 환경정화 비용과 투자자산 손실 등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회계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적을 받은 곳은 영풍이다. 금융당국은 영풍이 제련소 주변지역과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지하수 오염과 관련한 정화 의무가 존재함에도 관련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는 2023~2024년 기준 1114억원 규모가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풍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도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임의로 제외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감사인지정 3년, 전·현직 임원 제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책임도 인정됐다. 이촌회계법인은 2021~2022년 감사 과정에서 토양정화충당부채와 유형자산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돼 영풍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주회계법인 역시 2023~2024년 감사에서 토양 및 지하수 정화충당부채, 자산손상 평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돼 영풍 감사업무 3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종속회사 관련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금융상품 및 관계기업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에도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 관련 영업권과 투자자산 손상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를 누락하고, 투자자산 손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비상장 육류도매업체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부산물을 정상제품으로 변경하거나 제품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재고수불부를 조작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환경정화 의무, 투자자산 손상, 재고자산 평가 등 기업의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한 엄정한 감독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대규모 환경 관련 충당부채와 투자자산 손상차손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내부통제와 회계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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