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정부, 농업재해 25% 감축 나선다

  • 등록 2026.06.05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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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농업 안전사고 지표 25% 낮추기 목표
파쇄기 인체감지 센서·지게차 보호구조물 의무화


 

정부가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농기계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농업 분야 재해를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목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농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농업 안전재해를 2024년 대비 25% 줄일 계획이다. 사망만인율은 2024년 2.99%에서 2030년 2.20%로, 부상자율은 5.13%에서 3.8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기계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파쇄기에는 인체감지 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는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확대된다.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기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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