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전기사업법’ 기후노동위 통과…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 등록 2026.05.19 16: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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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는 송·배전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원칙과 선착순 접속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민간 영리사업과 동일하게 장기간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통 포화로 인해 접속 대기가 수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구조적 병목이 심화된 상황이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선착순 원칙은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의 사업, 성장촉진지역의 협동조합 추진 사업,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으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남용과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접속 단계에서 겪는 구조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도 정작 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법안은 작은 규모라도 주민이 참여한 공익적 재생에너지부터 먼저 연결해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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