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해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9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며, 그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부가 각하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를 위한 준비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국가안보를 뒤흔든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증거인멸 지시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계엄 사전 모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에서 1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