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혐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1심 형이 가볍다고 보아 형량을 2년 늘렸다.
재판부는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