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