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예고한 15일 오후1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할 수 있나. 서울시는 진정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느냐”며 서울시를 규탄했다. 분향소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들은 “서울시는 지난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전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성명 내용과 일치한다. 민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여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1년 서울시 유권해석이 있다”며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지난 14일 밝혔다. 경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이어갔다. 유가족들은 “구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가족들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내 추모공간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불허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청 앞에 예고없이 멈춰서 분향소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를 막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5시께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유가족과 경찰·공무원간 충돌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기동대가 분향소 인근을 둘러싸며 감시를 이어갔고 유가족들은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질서 유지를 돕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경찰)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위해) 와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