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백한 20대 청년 표예림씨가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로부터 “사과문을 게재하고 우편 통지를 하라. (본인들) 실명이 거론된 영상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송부받았다고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고 이들 중 한 명은 일하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미용실은 “(본사는) 학폭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본사가) 인지한 뒤 바로 계약 해지 조치해 출근하지 않는다”며 “학폭을 옹호하거나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으며 (관련)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피해자(표예림씨)에게 본사 차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점을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 (표예림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피해자인 표예림씨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인다. 표예림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해자와 통화한 녹취 내역을 공개했는데 “그때는 나도 어렸다. 철없을 때고 나도 미안하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낙마 사태로 불거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고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가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는 “2019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에 비해 피해학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계·협력 정책 효과성을 낮게 인식했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 연장 및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연령과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엄벌주의를 적용할 학교폭력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서울행정법원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도 판결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에 맞춰 행정1·2·5단독을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단독재판부는 난민·산업재해 전담 재판부로 운영됐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도 다루게 된다. 그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재판부 없이 일반 행정사건과 같이 취급해 합의부에 배당해 왔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과 심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에는 8357건이었지만 재작년에는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월 말까지 9796건이 집계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쟁점이 단순하고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랜 논의를 거쳐 단독재판부로 옮기며 전담재판부까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