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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찰 '尹내란죄' 수사단 배정…국수본부장 "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것"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

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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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만 1851억... 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투입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