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상휘, 삼권분립 유린한 ‘정치판사’ 강재원 판사 규탄

강재원 판사,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의결체제’에 대해 가처분인용 결정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강재원 판사는 지난 26일 낸 가처분 인용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자,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지’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면서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정권이 바뀌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상휘 위원장은 “강재원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이러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통해 그 흠결을 바로잡아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부지법 폭동' 첫 선고...가담자 2명 결국 징역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넉 달 만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후문을 통해 법원청사 내부로 들어가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