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 조손가구도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업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손자‧손녀를 조부모가 부양하는 경우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11만7912가구로 5년 전인 2018년 (11만3297가구)보다 4천600가구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조손가구의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로 불리고 있는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특례적용기한을 연장해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현재 1년 단위로 연장을 반복해오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제도의 활용도 및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구에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연장해 소공인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