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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법 시행 이전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김동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기업들의 상생을 바란다"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먼저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 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사 뿐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희준 경제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가을 도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치솟는데, 납품대금은 고정돼 있으니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소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도지사 취임 후 1호로 결재했던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대책 중 하나로, 빠른 시행을 위해 속도를 낸 결과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한다”며 “상생협력법 시행 이전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재료가 차치하는 비율, 납품대금 규모, 거래 기간 등으로 정한 적용 범위도 법이 규정한 것보다 넓혔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은 4월부터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가 마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경기도내 많은 기업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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