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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사자마자 고장 났는데 판매업체는 ‘나 몰라라’

- 기계 설치하자마자 탄 냄새 진동하며 미작동...AS 등 불만글 폭주
- 법률전문가 “계약해제·손해배상 가능...사기죄 성립할 수도”
- 코알라 산업기계 “전기업자가 잘못 연결해서 고장...AS는 먼저 잡힌 일정 때문에 밀린 것”

 

제주도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햄을 자르는 기계(상품명 : 고성능 볼커터/사일런스커터 KL-0457)를 구입했는데 사용하기도 전에 고장나 있었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A씨가 판매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차례 AS(사후관리서비스)나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는 AS를 차일피일 미루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기계 설치하자마자 탄 냄새 진동하며 미작동...AS 등 불만글 폭주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총 657만원을 코알라 산업기계 측에 입금했고, 11월 20일 해당 기계(볼커터/사일런스 커터KL-045740L)를 송달받았다. 이후 올해 1월 7일 전기공사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계를 작동시켰는데, 탄 냄새가 진동하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즉시 코알라 산업기계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AS를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차일피일 미루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내용증명 수취를 거절하는 등 무응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A씨는 기사 작성일 현재(3월 24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기자에게 “기계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거래처 납품과 소비자 거래도 제한되고 있고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해당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대금 657만원을 친정으로부터 빌려 송금했는데 기계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판매자는 연락도 잘 닿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코알라 산업기계는) 지금도 태연히 기계를 판매하고 있고 판매 사이트에 불만을 제기하며 올린 글은 삭제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온라인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판매업체의 AS에 관한 불만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네이버 우드워커 벼룩시장 카페에는 ‘퓨터가 완전 망가지며 레이저 프로그램을 살릴 수 없게 됐는데 판매업체(코알라 산업기계)에서는 프로그램만은 살 수 없고 1년간 관리까지 해야 한다며 금액을 너무 비싸게 말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전 각인기 구매 후 1년 넘게 활용을 못하네요. 코알라 산업기계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비추하고 싶네요.’라는 댓글이 달려있다.

 

벼룩시장 카페에 해당 글을 올린 이용자는 기자에게 보낸 쪽지에서 “(코알라 산업기계에) AS요청을 하면 연락이 안 된다. 부속물을 분실해서 추가로 구매하려고 연락했는데 2년 전 문자를 지금도 안 보고 있어 전화했더니 (연락을 받지 않는) AS기사 연락처를 줬다”며 “현재 업계에서는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NS에는 ‘코알라 산업기계 팔 때는 꿀이 흐르고 서비스는 배 째라(고 한다). 이런 업체에 백종원 같은 분이 나타나서 한소리 했으면 합니다.’라는 문구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글에는 ‘저도 코알라 산업기계에서 현금사기 당했습니다. 선금 입금 후 변심으로 물건이 오기도 전에 취소한다고 했는데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돈도 못 받고 물건도 못 받고 현재 경찰서 고소한 상태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려있다.

 

코알라 산업기계는 블로그·스마트스토어 뿐만 아니라 중고판매사이트에도 문어발식으로 판매 글을 올리며 기계를 판매하고 있다.

 

 

법률전문가 “계약해제·손해배상 가능...사기죄 성립할 수도”

 

법률 전문가는 중대한 하자로 물건의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판매자는 매매대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수현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보증기간 동안 그 기계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증했다고 본다. (기계의) 하자가 중대해 도저히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구매자가 기계 도입 지연으로 매출액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 해지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구매자들의 컴플레인이 많아 판매자가 본인이 파는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코알라 산업기계 “전기업자가 잘못 연결해서 고장...AS는 먼저 잡힌 일정 때문에 밀린 것”

 

판매업체인 코알라 산업기계 측은 애초에 전기가 잘못 연결되면서 기계 결함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매자의 AS 요청을 회피하지 않았고 단순히 먼저 잡힌 일정으로 인해 AS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설명이다. 

 

코알라 산업기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기를 잘못 연결해 기계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80%라서 직접 가서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기업자가 잘못 연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기계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기계 결함이 없었으니 출고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내용증명서 수취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자사 대부분 직원들이 설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반송된 것 같다”고 했다. AS 요청을 기피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리할 모터가 들어와 차주(3월 마지막 주) 중 가서 교환할 예정”이라며 “먼저 잡힌 스케줄이 많아 일정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전기공사를 진행한 루다전기 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전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했음에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전기를 잘못 연결했다는 코알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임송이 코알라 산업기계 대표는 M이코노미뉴스 본사로 3월 28일 전화를 걸어와 “저희 쪽에서는 우편물(내용증명서)을 수취거절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우편물을 배송했던 군포우체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취거절은 (우편물을 받는) 고객이 직접 '나는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말하면 반송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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