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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홍정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환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가 전날(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전날(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전날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가 촉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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