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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부세, 5년간 20조원 감면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 3천억 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 2천억원 감면으로 총 17조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안은 감면 폭이 3조 5천억 원이 줄어 세수감소 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 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또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 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 3천억 원이 감면된다. 기재부는 2027년까지 총 6조 3천억 원의 종부세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낮추어 가액기준 세제로 전환하는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2023년 1조 4천억 원 감면, 2024년부터 1조 9천억 감면으로 5년간 9조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야합의안은 정부안보다 세수감소가 3조원이 적지만, 그래도 70%에 이르는 수준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 및 종부세 세수만 해도 기존 정부안에 비해 세수감소 폭이 6천억 원이 축소된다"며 "정부는 여야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정부안의 세입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세입예산안에는 여야합의에 따른 세법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를 두고 “여야 밀실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한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정당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감세는 자해적 정책”이라며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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