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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시행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열린다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오늘(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소속 조경희 법학박사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조 박사는 또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며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토론자로는 경북 의성군수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그리고 최근 고향사랑팀 조직을 신설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농민신문사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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