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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위원장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규정 구체화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튀김유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에 대해 성분비교 분석 없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의 기름을 성분비교 분석했을 때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kg당 가격이 많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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