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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모종화 국방안보 전문가〕 접경지역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인구절벽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인이 감소하면서 전략상 일부 군부대가 통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5년간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균형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강원 등 자치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변화의 중심 경기도」 비전에서 평화 공존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 평화경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파주, 의정부, 포천 등)를 KTX/SRT로 연결하고, 주한미군반환기지 국가 주도 개발 촉구 및 지원확대를 실현하며, 4대 규제인 상수도 보호, 민통선 및 군사보호, 그린벨트, 지뢰지대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도의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행정협의체를 발족하고,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대응, 정부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사업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의 발전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접경지역은 3개 도와 15개 시·군으로 인천지역은 강화·옹진군, 경기지역은 동두천·고양·파주·김포·양주·연천·포천 등이며, 강원도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다. 총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250만 명에 이른다. 이중 민통선은 DMZ 남쪽 5~20km로 면적은 약 1,369.6km²이며, 접경지역은 대략 6,097km²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현재 대두되는 경제활동 측면의 주요 현안으로는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보상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규정 보완사항과 접경지역(평화 지역) 보존·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접경지역 군보심의 절차와 방법 대전환,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한 기존 이전적지 활용방안, 미군 반환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 활용문제, 한강변 등 지뢰, 철조망 제거,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현실화, 지역주민과 상생 가능한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접경지역특별법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동등한 협의가 가능토록 제 3조를 보완해야 한다.(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군보심의 절차와 방법 대전환으로 접경지역 시·군과 국방부(관할부대) 군사보호구역 관련 협업회의 활성화 및 작전성 검토 결과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준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 절차의 완화, 주민의 재산권과 관할권 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세 번째, 미군 반환공여지 등 군의 미사용 부지 개발이다. 경기도 내에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반환된 공여지 중 활용 가능한 22개소 중 10개소만 사업을 착수하고 12개소는 개발담보로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국가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지자체 재정상황 악화 및 열악한 경제기반시설, 경기개발자의 지역개발에 대한 미온 적 여건까지 겹쳐 개발이 미추진되거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포르젝트 사업이 미착수되고 있어 국가주도 개발 근거법령 제정 및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공동 건의 등 협조체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네 번째, 하천변의 지뢰 및 철조망 설치 지역 축소 문제가 현안이다. 지뢰지대는 서북도서 및 민통선 이남에 약 50여개 소가 있으며 후방 방공진지도 지뢰제거율이 약 70~80% 정도 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작전성 검토를 통해 현대전의 경계 작전 개념과 동떨어진 동해안 및 한강 등 일부지역에 대한 철조망 설치 지역과 지뢰지대를 축소하는 대신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주민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해야 한다. 민통선은 현제 GOP 철책선으로부터 넓게는 10km 지점에 설치돼 있어, 과도하게 통제된 지역부터 민통선을 대폭 북상시키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각종 군부대 및 훈련장, 군사기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축소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경제적 제약요인 완화 노력해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심으로 접경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접경지역의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나 발전이 늦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출입규제로 민북 주민들의 농업 및 일상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주민과 관할부대 사이에서 다양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접경지역 규제법령이 중복되고, 관할부대의 군사보호구역 관련 심의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민원협의 과정에서 원칙을 무시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를 주는 경우가 현재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과 규제완화 방안은 크게 규정·제도 분야의 정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의제기에 대한 재심의 절차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폭발물 지역에서 주택신축 허용범위 완화, 민통선 조정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과학화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재정적 분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규정 보완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인원분야 보완사 항으로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활성화와 지자체별 안보정책관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민·군 갈등분야 해소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이 빠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접경지역 주민의 숭고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적극적 보상 추진돼야


접경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숭고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군 급식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사격장, 비행장, 헬기장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한편, 군부대 경계 및 조리 등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접경 지역민들이 군부대의 주둔으로 입은 희생을 보답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군(軍)도 싸우는 방법에 대해 변화를 가져 와야 하고, 안보영역의 확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을 최대한 완화하고 상생하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길 기대한다.

 

 

모종화

 

- M이코노미뉴스 편집위원

- 육군사관학교, 서영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 초빙/석좌 교수              

- 전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 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전 병무청장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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