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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과정 변경시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법개정 추진

김승원 의원 “백년대계 망가지지 않도록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 방지법’ 시급”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 변경 시 학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주체와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는 점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1년 조기입학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전체 0.1%(21년 기준 428,405명 중 537명)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OECD 국가들의 상황을 봐도 38개 회원국 중 불과 4개국만이 만 5세 입학연령을 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시 영·유아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여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정책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교육주체 대표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화여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의 독단적 학제개편 추진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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