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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행안부 경찰국 신설 권고안에 경찰측 거센 ‘반발’

【M이코노미뉴스 = 최종대 기자】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 경찰관련 지원 조직(이하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권고안을 지난 6월 21일 발표했다. 경찰 측은 이는 ‘경찰 통제이고 시대 역행’이라고 비판하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 본 기사는 M이코노미매거진 7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군정법령에 의해 설립된 경무국이 그 시작이다. 이후 경무부, 치안국, 치안본부를 거쳐 199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상위기관이던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독립한 경찰청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지금과 같은 경찰조직이 탄생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 관련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 설치 △경찰에 대한 감찰권 및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최근「형사소송법」과「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관련 내용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 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 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찰, ‘위법’과 ‘과거회귀’ 이유로 반발


권고안이 발표되자 경찰 측은 크게 반발했다. 경찰의 노동조합과 같은 성격의 조직인 경찰직장협의회와 일선경찰들은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등지에서 시위를 열었다. 또 경찰청장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권고안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6월 21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권고안의)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환 경상남도 경찰직협 회장은 6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반대 시위에서 “(이번 권고안은)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해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이라며 “경찰의 인사, 예산, 감사, 고위직 징계권까지 흡수하면서 경찰을 마음대로 부리려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 한 유창민 경기북부청 경찰직협 회장은 “경찰국설치통제는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자문위 권고안 졸속"...토론회 가진 경찰들


전국경찰직장협회장단과 중앙경찰학교직장협의회는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 경찰 등 수십여 명이 연차를 내고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문위 권고안은 졸속”이라며 “논란이 되는 일부 단어를 순화한다고 경찰 장악 의도가 완전히 감추진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토론회를 마친 뒤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권고안이 졸속으로 추진된 데 대해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가 공권력의 중심인 경찰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국민적 여론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위 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면서 “행안부가 우려하는 수사권 조정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았다. 경찰의 권력은 비대해지지 않았고, 어디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시행도 하지 않은 수사권 조정을 핑계로 권고안을 제시하는 건 경찰을 행안부 아래 두고 정치 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가상의 우려를 부풀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행안부가 행사하겠다는 건 지원이 아니라 지휘를 하겠다는 속내를 확실히 내비친 것이고, 경찰청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는 건 경찰의 독립과 국민적 요구를 과거로 돌려놓겠다는 뜻이며, 행안부 내에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청자문위원회까지 둔다는 건 경찰 인사를 행안부가 틀어쥐고 길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의 감찰과 징계제도가 아무 문제없음에도 개선하겠다는 건 감찰권을 행안부가 갖겠다는 뜻”이라며 “여기에 더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건 행안부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6월 23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등에 경찰 측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6월 27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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