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위해 장시간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읍·면·동의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설치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가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12만 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11.8만 명) 등 전국 39곳의 읍면동이 해당 된다.
김 의원은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사전투표소 줄이 길다는 이유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