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영상녹화조사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 지방검찰청별로 실시율이 1.3%에서 82.6%까지 차이나는 널뛰기 형태를 보였다.
인권친화적인 조사를 위해 검찰 조사에서의 영상녹화조사는 법무부 차원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영상녹화조사에 따른 불편 때문에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검별 영상녹화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7월 말 기준) 영상녹화 실시율은 대구지검이 82.6%로 가장 높았고, 청주지검은 1.3%로 실시율이 가장 저조했다.
전국 평균 영상녹화 실시율은 2017년 17.2%에서 매해 하락 폭을 보이다가 2020년 6.7%에서 2021년 현재 8.7%로 소폭 상승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녹화 실시율 최저 지검 부동의 1위는 2,935건의 조사 중 114명에게만 녹화를 실시한 서울중앙지검(3.9%)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매해 3.1%(2017년), 1.7%(2018년), 1.9%(2019년), 2.3%(2020년)의 저조한 영상녹화 실시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지검의 경우 전체 540건의 조사건수에서 446명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 2020년에도 24.5%의 실시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국 지검별로 영상녹화 실시율이 이렇게 상이한 데에는 영상 녹화실시가 상당 부분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수사가 필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과 공수처 역시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법령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진술의 영상녹화는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제로 수사과정 전면 영상녹화를 실시해온 영국에서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잘못된 비난으로부터 혐의를 벗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피의자 신문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특히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영상녹화’나 ‘진술 녹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