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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美·英은 금융감독기구 철저히 독립

- 미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독립 금융감독기관 설립
- 영국, 기존 통합형 감독기구 ‘금융청’ 해체
- IMF는 금융감독 독립성과 자율성 꾸준히 권고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감독체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과 집행으로 수직적 분리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통제받는 금융감독기관

 

미국의 금융감독 구조는 업종별로, 그리고 연방과 주 단위로 분산된 다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감독정책·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부 등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랑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했다.

 

FSOC는 재무부장관(의장)과 연방금융규제기관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및 금융안정성에 관한 위험 식별, 조기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매년 의회에 보고서 제출, 담당 업무 관련 증언 의회의 통제 등을 받는다. CFPB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내에 설치된 기관으로, 연방소비자금융법의 집행책임을 지고, 금융시장의 소비자 보호 책무를 담당한다.

 

 

영국 역시 지난 2013년 기존의 통합형 감독기구인 금융청(FSA)을 해체하고 건전성 감독기구인 건전성감독기구(PRA)와 영업행위감독기구(FCA)를 설치했다. 두 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로, PRA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운영상 독립적인 자회사’로서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대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한다.

 

이후 2017년 PRA의 의사결정기구인 건전성규제위원회(PRC)가 영란은행의 내부 위원회로 편입됐으나, PRC는 여전히 규칙, 정책 및 감독결정에 관한 자율권을 유지한다. 또 재원 및 예산집행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FCA는 영업행위 규제기관으로서 독립된 기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및 증권거래소 등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한다.

IMF, 금감원 권한 강화 권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권고되는 사항이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에 1997년 금융위기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감독 정책·집행 일원화)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IMF가 외환금융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한국 정부와 합의한 의향서를 보면 ‘운영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유한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을 규정했다.

 

또 같은 때 작성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관한 메모랜덤’에서는 한국의 금융위기가 정부의 금융 부문 개입으로 ‘금융의 비효율과 기업부채가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강력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 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도 IMF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에서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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