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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납품업체에 갑질 '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납품업체 직원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 판매장려금 부당 수추

납품업체 직원들을 파견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하고, 판매장려금 부당하게 챙긴 하이마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또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도 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나 파견인원, 근무 기간, 업무 내용, 인건비 분담조건 등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파견종업원이 소속된 회사의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의 이런 행위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이마트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마트는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 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받아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같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비용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했다"라며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또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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