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일부 좌석이 한쪽의 치워져 있다.
앞서 서울시는 추석 연휴가 시작 전인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특별방역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1일 24시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석을 초과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했고, 거리두기 의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