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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동차 튜닝산업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전날(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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