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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통위, 단말기 불법보조금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부과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 초과 지급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지난해 스마트폰 휴대폰 단말기에 불법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해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U+ 135억원이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며 소비자를 차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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