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SNS 기반 쇼핑몰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는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의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만 노출되도록 했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서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라는 메뉴를 통해 선별된 특정 상품을 게시하면서 판매금액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체 브랜드, 재고량 등을 기준으로 임의로 그 게시 순위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하늘하늘 등 6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법정기한이 있지만, 사업자가 임의로 청약철회기준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린느데몽드는 일정 기간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의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배송지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부건에프엔씨 등 5개 사업자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또는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글랜더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고, 부건에프엔씨(주)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의 제조업자,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건에프엔씨(주) 등 7개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했다"라며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