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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단체 대표 주택 무허가 시설로 확인…철거 절차 돌입

불법 고압가스시설 적발돼 행정명령 집행됐던 주택
이재명 지사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 당연히 제거돼야"

 

경기도가 대북 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돼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 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20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에도 이 대표를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해당 주택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에 사용된 불법시설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포천시에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라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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