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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코로나19, ‘행사취소 보험’ 확대 계기 될까?

- 코로나19로 각종 글로벌 스포츠, 문화 행사 취소 이어져
- 경제적 손실 담보 영업배상책임보험 주목
- 올림픽·월드컵 등 해외에선 이미 정착
- 국내에서는 시장 규모 아직 ‘미미’
- 행사취소보험 시장 확대시킬 필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프로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축제, 문화공연 등의 대규모 행사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2020년 7월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하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IOC와 JOC는 대회 연기로 인한 경기장 재임대 비용,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피해 규모를 3천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스포츠마케팅에이전시 투서클스(Two Circles)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예정된 주요 글로벌 스포츠 행사의 47%가량이 취소됐는데, 코로나19 발생 전 예상 수입의 약 620억 달러, 약 76조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는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변경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선 보편화된 ‘행사취소 보험’

 

행사취소보험(Event Cancellation Insurance or Non-Appearance Insurance)은 행사의 취소, 연기, 중단, 행사 기간 단축, 행사 규모 축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형태다. 보상금액은 행사 취소 또는 중단에 따른 순손실 금액 또는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행사 주최자의 통제를 벗어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 대상으로 한다.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 급변, 테러, 기후변화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행사 주최 측의 재정 사유, 전염병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은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특약을 통해 다양한 위험을 확장해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운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해 왔다. IOC는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부터 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회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Lloyd’s of London) 또는 재보험사로부터 보험상품을 구매해 왔다. IOC는 2018년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는 1,280만 달러를 보험료로 지출했다.

 

이번 도쿄 올림픽 준비과정에서도 독일의 보험회사 뮤닉 리(Munich Re), 스위스의 스위스 리(Swiss Re), 프랑스의 악사(AXA) 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보상 손해는 IOC가 입게 되는 수익상실금액으로 통상 TV 중계권료 수입, 입장료 수입, 스폰서 후원 수입금 등이다.

 

FIFA 월드컵대회,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 등도 대회 준비 과정에서 동 상품에 가입해 왔다. FIFA는 2014년 월드컵과 2018년 월드컵 준비를 위해 12억5,000 ~ 15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장하는 행사취소보험에 가입했고, 윔블던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The All England Club)는 2003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발생에 대한 우려로 바이러스 관련 담보 조항을 추가한 이후 지난 17년간 보험료로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된 올해에는 약 1억4,100만 달러의 보험금 받았다.

 

 

국내 보험시장에선 미미한 규모

 

국내에서도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행사종합보험, 행사취소보험, 공연종합보험 등의 명칭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보험 시장의 행사취소 보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행사종합보험은 기업보험(특종보험)의 한 형태로 재물손해, 상해, 배상책임, 행사취소 위험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며, 기업(계약자)이 원하는 담보만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재물손해 및 상해, 배상책임 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행사취소위험 담보가 필요한 경우 행사취소보험을 별도도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행사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2017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는 약 3억3,000만원이며 총 가입금액은 약 1조1,600억원이다. 이중 기본담보에 해당하는 동산(10.4%)과 신체상해(사망·후유장애 77.6%, 의료비 11.6%)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배상책임담보는 0.4%에 불과했다.

 

공연종합보험 관련 사례로는 과거 삼성화재가 1999년 마이클잭슨 내한 공연 당시 행사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위험을 담보한 바 있다. 또 그린화재는 2002년 가수 서태지의 ‘2002 ETPEST’ 공연보험을 인수했는데, 총 보험금은 102억 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구내치료비 담보 특약 등이 포함됐다.

 

 

 

“행사취소보험 시장 확대시킬 필요 있어”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팬데믹(Pandemic) 발생으로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행사취소보험의 역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향후 보험회사는 행사취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국내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기업의 행사취소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연구원은 “대규모 행사 취소로 인해 관련 담보를 제공한 보험회사들의 손실(지급보험금) 규모는 보험 약관상 면책 범위 및 보험금 지급 분쟁 과정에서 법원해석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진행 경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약관 해석, 행사취소와 코로나19 간 인과관계 규명 여부, 면책 사유 입증책임의 주체(보험사 또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일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향후 전염병으로 인한 광범위한 손실 및 분쟁 방지를 위해 관련 상품의 지급기준과 보장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실제 2003년 사스(SARS) 사태 이후 보험회사가 사스를 보장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례가 있다”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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