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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명, 부천 쿠팡 물류센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사실상 해당 시설 폐쇄 명령…" 최악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해당 시설의 폐쇄 명령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10시 기준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쿠팡 물류센터 측에 전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며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다.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해 폐쇄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서 기업활동에서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라며"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해 28일 11시 기준으로 총 8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물류센터직원 63명, 접촉자 19명이며, 지역별로는 인천 38명, 경기 27명, 서울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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