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현재 언론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귄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압력'을 인식해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기 시작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을 통해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라며 "위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라며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