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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공군훈련소 훈련병 '삭발형 이발'은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제한"

"정당성은 일부 인정…관리상 이유만으로는 과잉제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입소 훈련병이 '삭발형 이발'을 하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라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돼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진정을 낸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훈련단은 A씨의 아들을 포함해 다른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

 

이에 A씨는 이같은 행위가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교육사령관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본군사교육기관의 교육생"이라며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 부상의 신속한 식별,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 등에 대해서는 삭발 형태가 아닌 운동형, 스포츠형으로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을 시행했다.

 

이에 비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의 경우 입영 1주 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해야 했다.

 

또 인권위가 2019년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해 삭발 시 두피손상,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삭발형은 과도한 처분이고 비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현행 삭발형 두발의 개선을 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 군의 경우처럼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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