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들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0일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런 법안 개정 촉구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 때문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촉구한 선거법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2016년 12월 헌재가 선거법 제56조(기탁금) 규정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또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그 효력을 이미 상실했는데, 21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아직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입법 보완 논의 필요 사항은 ▲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이 밖에도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수정·보완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개정 요구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