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최근 구직경험자 절반 이상은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고, 특히 여성 구직자는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알바콜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구직경험자 9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면접 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이 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 가족 관계, 그 외 사상,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하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이 받아본 질문(복수응답)은 ▲가족 관계(19%) ▲결혼 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 유무·출신 지역(9%) ▲종교·신념 사상(8%) ▲키, 몸무게 등 신체·외모 관련(6%) ▲출산계획, 재산·자산(4%) 순이었다.
가족 관계 및 부모님 직업과 관련한 질문 비율이 총 29%였고, 결혼 여부, 출산계획, 애인 유무에 대한 질문 비중도 29%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애인 유무에 대한 질문이 ‘단골 질문’이었다.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혼 여부(남 15%, 여 18%)였고, ▲애인 유무(남 7%, 여 11%) ▲출산 계획(남 1%, 여 8%) 순으로 나타나 면접 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및 차별문화는 여전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 직장 및 올바른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법안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면접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