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사에 들어서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이후 '채이배 의원 감금하게 직접 지시하셨느냐', '오늘 진술거부권 행사하실 것인가', '회의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29일과 30일 양일간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채이배 의원의 감금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자진 출석해 5시간 조사 하는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